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G가 운영하는 피해자 H건설 주식회사 공사현장인 의왕시 I공사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속 위 현장 공무 과장, 피고인 C은 ‘J건기’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중장비업자, 피고인 D은 위 현장 목수반장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2009. 6.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장비 사용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금액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0.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에 피고인 B의 아버지 K 운영의 ‘L건설기계’의 덤프 트럭을 2009. 4. 1.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용하였다며 그 장비사용료 23,496,000원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건설기계'의 실제 장비사용료는 17,496,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09. 6. 1.경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3,496,0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M)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10.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실제 장비 사용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금액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위 ‘L건설기계’의 덤프 트럭을 2009. 7. 1.부터 2009. 8. 31.까지 사용하였다며 그 장비사용료 45,056,000원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건설기계'의 실제 장비사용료는 26,6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