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병원 장례예식장에서 회사 자금, 세무, 결산 등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2. 10.경부터 위 장례식장의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장례식장에 떡, 편육, 영정사진,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선정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가(리베이트)로 받을 금원에 대한 비율을 정하여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장례식장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해서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4,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47,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베이트 관련 장부 및 리베이트 수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증재 업체가 동일한 범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N로부터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