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경기 김포시 I 아파트 건설 공사 2공구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각각 위 현장에서 하청업체와의 공사계약, 자금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주)J의 영업이사 C으로부터 위 현장 내 주방가구 시공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 원가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2010.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C으로부터 싱크대 상판 재질을 나무에서 인조대리석으로 변경함에 있어 실제 재료비 및 시공비보다 과다계상된 공사비용 청구를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료비 및 시공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J로부터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A가 2010. 9. 2.경 같은 읍 마송소방서 근처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2010. 9. 2.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A, B에게 제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C, B, A, N의 각 법정진술 단, 증인 C은 피고인 A,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