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4545㎡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전주, 후주 및 차광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충주시 C 전 4545㎡(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 D종친회(이하 ‘소외 종중’)의 회장이라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F 전 721㎡에 관하여 차임 연 208만 원, 기간 2016. 4. 7.부터 2022. 4.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에 전주, 후주 및 차광지를 포함한 해가림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 인도 청구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인삼을 재배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인삼을 재배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