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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3.18 2014가합2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점유 및 인삼 재배 1) 원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7. 4.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8. 1. 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2. 31. D의 아들인 E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9. 1. 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2010. 10. 5.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내지 7, 9 내지 12, 22 토지에 있는 인삼과 인삼재배시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1. 5.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인삼과 작물재배시설(인삼포)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인삼을 재배하여 왔다. 나. 이전 소송의 진행 및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090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한 작물재배시설(인삼포)의 철거,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3. 7. 18. 원고의 위 ①, ② 청구를 각 인용하고, ③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며(2011. 5. 9.부터 2012.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39,227,087원 및 2013.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일 66,28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을 명), 위 각 인용 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금원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3본448호로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13나8536호로 항소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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