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1. 2.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점, 계약 해제 전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 수취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 후 물건 반환 시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4에서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피고가 자인하는 기간이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2)와 같이 계산한 피고가 자인하는 사용기간의 차임 상당액인 18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 가) 2013. 5.부터 같은 해 6.까지 2개월간 40만 원(2개월 * 월 40만 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인 월 403,058원 이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다.
* 1/2 원고와 공동 사용을 고려한 것, ) 나)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1개월간 20만 원(1개월 * 월 40만 원 * 1/2) 다) 2014. 5.부터 같은 해 10.까지 6개월간 120만 원(6개월 * 월 40만 원 * 1/2) 라) 합계 180만 원(40만 원 20만 원 120만 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