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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5 2016가단52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 선세를 5,000,000원(매년 4월말 1년 선세 입금), 임대차기간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삼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1년 선세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설혹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0. 19.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 11.까지의 연체된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합계 8,506,849원{=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의 임료 상당액 5,000,000원 2016. 5. 1.부터 2017. 1. 11.까지의 임료 상당액 3,506,849원(5,000,000원 × 256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연체된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2년분 차임 상당액인 합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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