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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76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답 7,504㎡ 지상에 식재된 인삼을 수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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