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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동 504호를 2012. 1. 31.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2년 간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7,1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잔금 7,200만원을 받는 즉시 채무를 상환하여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사 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교부 받는 날까지 피고 인의 위 아파트 근저당 권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카드대금, 은행대출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임대차 보증금 외에는 위 아파트 근저당 권부 채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2. 12.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2. 1. 31. 경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2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감경영역 [ -1년] 특별 감경 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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