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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15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사기의 점 가)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 받았고, 다만 급한 일로 위 금원을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협의에 따라 근저당 권부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당장 위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이 사건 횡령 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인바,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부 채무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위 금원 유용 내지 소비를 추가 적인 횡령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금 대부분을 피해자 B 주식회사 (2014. 7. 8. ‘C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 피해 회사’ 라 한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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