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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3』 피고인은 2012. 6. 2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와 피고인 소유의 ‘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1동 1102호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였던

G을 통하여 위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15억 2천만 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전세 보증금 중 3억 원 상당을 위 선순위 근저당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 상당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별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9』 피고인은 2016. 9. 28.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추가로 운영하고 싶은데 각종 집기류 및 내부 공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고 월 이자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수익이 나지 않은 채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게 주인으로부터 가게 재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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