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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68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농협은행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는 D 또는 E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로, 피고 인은 위 빌라를 임차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 F는 위 채무가 피고인의 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근저당 권의 말소 경위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었고, 위 빌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재개발이 시작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 F가 위 빌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근저당 권의 말소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F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F 등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못하였음에도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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