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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2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7]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13. 03: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 남자에게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여 일단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관련자들을 귀가 조치시키려고 하자 당장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아, 맞았으니 경찰서 데려가라’ 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이 던 G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4:5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일행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고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 고 하자, ‘ 씹할 년 아, 내가 전에 여기서 맞았잖아.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16:00 경, 며칠 전 액정 화면이 깨져 수리를 맡겼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으러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51 세) 가 근무하는 ‘M 서비스센터’ 로 찾아가, 위 센터 총괄팀장인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과실로 휴대폰이 망가졌기 때문에 유상 수리가 원칙이고, 수리 비가 51만 8,5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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