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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3: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노래 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과일 안주 1개, 맥주 8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7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식한 대금 계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57] 피고인은 2017. 4. 4. 20:4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우이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다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23:40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 자가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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