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 경부터 16:38 경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30~40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 ” 식당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등 갖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같은 날 16:33 경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D(61 세) 외 1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술잔을 빼앗아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