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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C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2017. 8. 29. 02:40 경 부천시 상동 부근에서 출발하여 인천 삼산동까지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하루 정액 3,000원 ~ 1주일 정액 12,000원의 운송료를 받은 뒤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이 D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대리기사들을 운송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금지하고 있는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고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D 소속 대리 운전 기사들 만을 대상으로 운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을 간접 정범의 도구로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자 고발 공문( 부천시) 등 관련 서류,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어 플 구동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으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생계를 위해 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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