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C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2017. 2. 24. 03:55 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 논 현역 앞 노상까지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들을 1 인 당 요금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 소유의 위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2017. 2. 21.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에 있는 광명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 논 현역 앞 노상까지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들을 1 인 당 요금 2,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