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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5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D,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G의 대표자 이자 H 선주, 피고인 D은 I 대표자, I 선주 이자 J 차량 소유자, 피고인 E은 K 운영자 이자 L, M 차량 소유자, 피고인 A은 K 운영자 이자 N 명의 O 차량의 실 사용자, 피고인 B는 P 명의 Q 차량의 실 사용자 이자 운전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 1 인 당 승선요금 1만 원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운전사들을 통해 2016. 7. 중순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 종로 821에 있는 종점 매표소 앞에서부터 H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H 승선권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E 소유인 L, M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1. 20.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 종로 11에 있는 태종대 암소한 마당 앞에서부터 H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H 승선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가 실사용하는 Q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 1 인 당 승선요금 1만 원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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