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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60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피고는 2017. 12. 21.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에게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4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D 주식회사는 2018. 6.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8. 31. D 주식회사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20. 1. 31. 실제 배당할 금액 387,139,394원 중 교부권자(당해세)인 중랑구에 1순위로 353,820원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H조합에 2순위로 260,275,590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85,324,410원을, 교부권자(조세)인 중랑구에 4순위로 253,759원을, 채권자겸소유자(잉여금)인 피고에게 5순위로 40,931,8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3.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2593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9.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9. 7.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치므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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