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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3519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공인중개사인 소외 C의 중개로 소외 D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F호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016. 10. 2.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0. 4.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고, 2016. 11.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임대인인 D는 2016. 10. 12. 소외 G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에도 전세권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당시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현황은 별지1과 같고 결국 원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원의 합계액은 307,000,0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G의 채권자 등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I(부동산강제경매), J(중복)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2017. 7. 13. 기준 감정평가액은 690,825,800원이었으나 452,190,000원에 매각되어 경매비용 등을 제외한 447,586,609원만을 배당하였다.

그런데 배당 관련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은 별지 2와 같고, 이에 따라 소액임차인인 K, L이 각 15,000,000원, 교부권자 증평군청이 476,000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M이 316,754,071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N 주식회사가 38,221,918원, 근저당권자 O조합의 양수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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