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피고로부터 4억 2,000만 원, 1억 7,200만 원, 6,350만 원 합계 6억 5,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 및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01661호(현재는 서울회생법원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7.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다시 속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5. 16. 매각되었다.
마. 1) 위 경매법원은 2018. 6. 22. 실제 배당할 금액 958,988,834원 중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인 8억 1,600만 원(= 5억 400만 원 3억 1,200만 원)을, 교부권자(당해세 등)인 용산구에 2순위로 1,418,490원을, 확정일자부임차인인 F에게 3순위로 25,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16,570,344원을 신청채권자(일반채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4순위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