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5회 더 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G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 G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에 대한 수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각 1부,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