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06]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1:03 경 거제시 중곡동 제이제이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에그찹 김밥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동종 전력 판결문) [2017 고단 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