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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8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1:48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10-5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 태로 120 스피드 메이트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4장

1. 블랙 박스 영상 CD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출소 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 누범관련 판결문 1부, - 동종 전관 판결문 사본 1부, -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후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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