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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17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구간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였던 장소 현장상황),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5개월 여 만에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음주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모두 0.1% 가 넘는 높은 수치였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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