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7. 1. 23.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 시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지산면 관마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7. 1. 2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