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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피고인은 2017. 7. 10. 07:30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 놀자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아파트 301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및 수사상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갈마 아파트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5매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 문 1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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