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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69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노래 연습장에 접대부를 소개하고 접대부로부터 그 수수료로 건 당 6천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보도 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제로 노래방도 우 미들을 차량에 태워 노래방에 태워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금하였는바 이는 E과 함께 보도 방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영 가담형태는 양형 사유로 참작할 사유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도 방 운영 가담 형태, 그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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