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0. 09: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놈,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있던 물통을 D을 향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통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식당 테이블에 있는 물통을 D을 향해 던지며, 빈 박스에 있던 소주병을 드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