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D’ 제품에 대한 총판권을 취득한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 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전 대덕구 F, 1 층에서 위 E를 운영하면서 ‘D’ 을 전국 대리점에 공급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