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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5 2018노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원심 증인 K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주식회사 B(2015. 4. 16.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고만 한다)의 자산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주된 원인은 B의 주식 15%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영남총판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D과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어디에도 B에 전국 독점 총판권을 준다는 기재가 없고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D은 B와 별도로 이 사건 생분해성 비닐에 대한 판매영업을 계속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B가 피해자에게 독점적인 영남총판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B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이사인 E이 형사 고소를 당하자 B에 위 돈을 변제하고 충북지역 F마트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 8월 무렵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된다.

나는 D 제품에 대한 전국 독점 총판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B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 총판영업을 하면 고정적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리점모집 광고가 나가기 전에 총판영업 계약을 해야지, 만일 광고가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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