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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30.자 63라6 결정
[입목인도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11(1)민,340]
판시사항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73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명령신청을 할 법원

판결요지

재심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재심의 소가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항 고 인

단양군 영춘면

상 대 방

이규선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본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에 의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같은 법 제473조 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한바 여사한 경우에는 그 정지명령신청은 재심의 소가 계속하는 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제기로 재심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심된 본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에 재심사건의 기록이 아직 공소법원에 있다하여 공소법원에서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사건의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본건 신청의 이유 유무를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소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없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신청을 기각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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