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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4 2014가단735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C 대 2,363㎡는 별지 공유지분표 중 ‘변경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충남 예산군 C 대 2,3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충남 예산군 D 대 58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공유지분표 중 ‘현재 공유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이 별지 공유지분표 중 ‘현재 공유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편,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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