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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나5007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천 연수구 D 대 1818.5㎡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11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지분 5/11은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지분 2/11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지분 1/11은 피고 B이, 지분 1/11은 피고 C이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제소 당시 원고 및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1/11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6. 원고로부터, 2015. 8. 17. 피고 A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아 지분 합계 2/11의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대금분할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이 모두 현물분할에 반대하고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상당하다.

나.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비율, 경매로 대금분할될 경우 위 피고들이 장래 개발가치를 향유할 수 없게 되는 점,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 승계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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