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군산시 O 임야 38,46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6, 25, 24, 23, 22,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군산시 O 임야 38,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F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22. 이 사건 토지의 자신 소유 지분인 993,797,311/40,824,463,680 지분 중 263,155,967/40,824,463,680 지분을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 목록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자 제1호증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