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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8 2018가단507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U,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U,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U의 인수참가인 겸 피고 H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J(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U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1025/26000)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17. AK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K은 2019. 5. 1. 참가인에게 위 공유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은 2019. 5. 1.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인수참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 U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

다. 피고 H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공유지분(331/26000)을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은 2019. 6. 19.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위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수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피고 H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별지3 임야도등본과 같고,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지는 않다.

마.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U, 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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