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들은 조직을 옮겨가며 보이스 피 싱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G이 이끄는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옮겨 간 후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들의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분배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 내에서 분담한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수 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입은 전체 이득 액에 비하여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 내의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