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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6592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조직 현장 팀의 일원으로서 속칭 ‘ 필드’( 피해 액 인출 및 전달에 관여함) 와 ‘ 레이 더’( 대출을 원하는 ‘ 장 주’ 와 위 ‘ 필드’ 등을 감시함)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 사건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행 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위 판시 사기죄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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