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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4.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 앞 2 차로 중 2 차로를 한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테크노 밸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제 2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한마을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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