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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0:2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송강동네거리를 미래로 네거리 방면에서 신구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황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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