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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인 승 유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 중앙로에 있는 테크노 밸리 네거리를 미래로 네거리 쪽에서 배울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3 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29세) 을 피고 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6. 09:10 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사망진단서 등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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