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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8번 길에 있는 북대전 IC 네거리 앞 교차로에서 북대 전 톨 게이트 쪽에서 미래로 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화 암 네거리 쪽에서 미래로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7,524,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종합보험 면책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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