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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를 신구교 방향에서 롯데마트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정상신호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간부골절 등을, 위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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