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19:0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285에 있는 대구은행 성당로 지점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으로부터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경운기를 80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세 아 amc-880s를 70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