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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네이버 카페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3.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수원 삼성 레트로 유니폼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1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 수원 레트로 홈 유니폼 100 사이즈 비닐 만 개봉한 새 제품 9만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9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확인 증, 중고 나라 게시 글, 카 톡 대화,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2012. 1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2.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22만 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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