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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8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889』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상에서 오토바이 용품 세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6. 01:04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세나 20s 정품 미사용 정말 싸게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D(36 세, 남 )에게 오포 바이 용품 세나 20S를 2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한 은행 대전역금융센터 지점에 개설된 E 계좌로 입금 받는 등 2016. 7. 14. 20:0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1,70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890』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2.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야 하마 MT-03 떼 르 미 머플러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21 세, 남 )에게 5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 부토 피고인 명의로 신한 은행 대전역 금 영센터 지점에 개설된 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6. 6. 15. 23: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4,7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G,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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