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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8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대전화 스마트 폰 겔럭 시 노트 3를 142,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거짓의 게시 글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B(52 세, 남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14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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