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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4 2016고정1388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 처리하여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에어 젯 등 피부 미용, 클라 투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220만원( 피부, 비만 180만원, 교정 40만원) 을 지급하고 약속한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9. 21일까지 10 일간, 2015. 10. 1부터 10. 17까지 일일 치료비 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10. 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F에 보험을 허위 청구하여 금 152만원, 2015. 11. 17경 금 57만원을 지급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금 209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 받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시술을 함께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서 처리하여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수 미상의 교정치료와 고주파, LLD, 중 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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