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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정1478
사기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3경 허리와 골반 부위의 치료하기 위해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병행하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고주파 등 비만 관리 시술 10회를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7 차례에 걸쳐 금 8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부터

5. 21일까지 17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5. 31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37만 4,6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모두 5 차례에 걸쳐 금 848만 6,9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1경 목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시술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처리하여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F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뉴 테라, 프 락 셀, A-TONE 등 5회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8. 31일까지 10 일간, 2015. 9. 10부터

9. 17까지 2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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