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00 경 피해자 C( 여, 69세)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 아파트 407동 309호에 찾아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왜 욕을 하였는지 따진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